[열린옷장 서비스 이용약관]
열린옷장은 기증자와 대여자가 함께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두를 위한 옷장’으로서 원활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의류의 대여와 관련하여 열린옷장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대여자와 열린옷장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대여”란 열린옷장이 대여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한 금액을 받고 약정된 기간 동안 열린옷장의 의류를 대여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에는 방문대여와 택배대여가 있습니다.
② “방문대여”는 대여자가 방문을 예약한 후 직접 열린옷장에 방문하여 의류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택배대여”는 대여자가 온라인으로 대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린옷장에게 송부하여 열린옷장이 대금 수령을 확인 후 의류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류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서비스”는 의류 대여 등 열린옷장이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의류”는 정장, 바지, 벨트, 구두 등 열린옷장에서 대여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⑥ “대여자”는 의류의 대여를 위하여 열린옷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⑦ “대여기간”은 이 약관에 규정된 대여 의류의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⑧ “사이트”란 열린옷장이 의류를 대여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https://www.theopencloset.net/
제3조 개인정보의 취급
① 열린옷장은 대여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대여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②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열린옷장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보호, 관리됩니다.
제4조 대여 방법
① 대여 방법에는 방문대여와 택배대여가 있습니다.
② 방문대여 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릅니다.
1. 대여자는 대여기간을 준수하여 의류를 대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2일 전에 사이트를 통하여 방문시간을 예약한 후 열린옷장에 방문합니다.
2. 방문 시 대여자와 의류를 실제로 착용할 자(이하 “실착용자”)가 일치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대여자가 실착용자의 신체치수와 개인정보를 지참한 경우에는 실착용자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방문한 자가 사이트에서 예약 신청을 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현장에서 예약 신청을 한 후에 의류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4.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예약자의 대여가 우선합니다.
5. 방문 시 예약시간 정시에 맞춰서 방문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예약시간을 어기는 경우, 예약이 임의 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③ 택배대여 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릅니다.
1. 대여자가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린옷장에 송부하고 대여비 및 택배비를 결제하면, 열린옷장이 이를 확인한 후 대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대여자에게 대여의류를 발송하는 경우에 대여계약이 성립합니다.
2. 열린옷장은 의류 발송 시 대여자에게 발송한 택배운송장번호를 문자로 전송합니다.
3. 대여자는 대여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5일 전에 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열린옷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시에 예약이 임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여가 가능합니다.
제5조 대여기간
대여기간은 3박 4일이며, 해당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의 기준이 됩니다.
제6조 대여 연장
① 대여 결제 완료 시 택배 발송 및 대여 연장에 관한 문자가 각각 발송됩니다. 연장을 원하는 경우 문자를 통하여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연장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대여 연장 신청은 대여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② 대여가 연장된 경우 연장비용이 청구되며, 1일당 의류 대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대여비가 20,000원일 경우, 1일 대여 연장비는 4,000원입니다.
제7조 대여 연장 및 연체
① 대여 연체 시 자동적으로 연체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연체 시 연체 비용이 청구되며, 1일당 의류 대여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됩니다.
② 대여자가 의도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열린옷장은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③ 택배로 반납 시 대여기간 내에 발송해야하며, 발송하였음에도 택배사의 과실로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 대여 시 발송된 택배 발송에 관한 문자에 택배사와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여 열린옷장에 보내는 경우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손상 및 분실
① 대여자는 대여한 의류의 손상 및 분실 시 열린옷장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② 대여 이후의 의류손상은 대여자의 부주의로 간주 되므로 본 경우의 배상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습니다. 열린옷장은 대여된 의류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③ 대여한 의류가 손상된 경우 대여자에게 손상비가 산정되어 청구되고, 손상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분실의 경우에는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됩니다.
④ 의류 대여 이전에 손상이 발견된 경우, 열린옷장은 그 손상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환불 및 취소
① 대여 성립 시 대여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② 택배대여의 경우, 대여자가 제공한 신체치수를 기준으로 발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치수 측정으로 인한 피해는 열린옷장에게 책임이 없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10조 반납
① 대여 의류의 반납은 택배 반납 또는 방문 반납 중 선택하여 반납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반납의 경우 약정된 반납일에 맞추어 열린옷장에 방문하여 반납합니다.
③ 택배 반납의 경우 대여자가 선불로 별도의 박스에 대여한 의류를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하여 대여기간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제11조 감사 편지 작성
① 대여자는 대여한 의류를 반납시 의류를 기증한 자(이하 “기증자”)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작성하여 열린옷장에 전달하고, 열린옷장은 정기적으로 감사 편지를 모아 기증자에게 전달합니다.
② 대여자가 작성한 감사 편지는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되어 공유될 수 있으며, 대여자는 이에 포함된 본인의 정보 공유에 동의합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여자는 편지 작성 시에 열린옷장에 감사 편지의 홈페이지 및 SNS 게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고지하고, 이 경우 열린옷장은 해당 편지를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된 경우 열린옷장은 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합니다.
③ 기증자는 기증 편지를 작성하여 열린옷장에 전달할 수 있으며, 이 편지는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되어 공유될 수 있습니다. 기증자는 이에 포함된 본인의 정보 공유에 동의합니다.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증자는 편지 작성 시에 열린옷장에 기증 편지의 홈페이지 및 SNS 게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고지하고, 이 경우 열린옷장은 해당 편지를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된 경우 열린옷장은 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열린옷장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이 발생하거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열린옷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열린옷장은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대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열린옷장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열린옷장의 의무
① 열린옷장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열린옷장은 대여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열린옷장은 대여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제15조 대여자의 의무
① 대여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신청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열린옷장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열린옷장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열린옷장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열린옷장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1.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2.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3.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② 대여자는 열린옷장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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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옷장 정장대여쿠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열린옷장이 발행한 정장대여 쿠폰을 구매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장대여 쿠폰”이란 정당하게 쿠폰을 소지한 자가 쿠폰에 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정장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것(이하 “쿠폰”)을 말합니다.
2.“구매자”란 열린옷장이 제공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쿠폰을 구매한 자를 말합니다.
3.“쿠폰 소지자”란 정당하게 발행된 쿠폰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쿠폰의 구매)
1.열린옷장은 아래 2가지 유형의 쿠폰을 발행합니다.
1) 자켓, 팬츠/스커트, 셔츠/블라우스, 원피스, 코트, 타이, 구두, 가방, 벨트 등(이하 “대여가능 품목”) 중에서 일정 품목을 대여할 수 있는 3만원 상당의 쿠폰
2) 대여가능 품목 중 일정 품목을 대여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쿠폰
2.쿠폰은 열린옷장 인터넷 홈페이지(https://theopencloset.net)의 ‘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쿠폰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며,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 주소로 결제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3.수신자를 잘못 지정하여 쿠폰을 전송한 후 소지자가 해당 쿠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열린옷장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책임을 지지않으니 쿠폰 구매자와 소지자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4조 (쿠폰의 유효기간)
1.쿠폰은 최초 구매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쿠폰 소지자의 연장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쿠폰소지자의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쿠폰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
2.열린옷장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구매자 또는 쿠폰 소지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 및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합니다.
3.본 조는 열린옷장 또는 타사/타기관이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쿠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제공한 쿠폰은 각 이벤트의 운영방침에 따른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제5조 (쿠폰의 사용)
1.쿠폰은 표시된 품목을 표시된 금액 내에서 대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금액 내에서 표시된 품목과 다른 품목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2.쿠폰은 열린옷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방문 대여’ 또는 ‘택배대여’ 서비스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쿠폰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사용 여부 및 구매자 또는 쿠폰 소지자 확인을 거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쿠폰 소지자의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쿠폰 소지자가 부담합니다.
4.대여 방법, 대여 기간, 연장 및 연체, 손상 및 분실, 반납 규정은 홈페이지 하단의 열린옷장 이용약관의 해당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쿠폰의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열린옷장의 고객지원부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1) 열린옷장 고객지원부서: 02-6929-1020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
6.쿠폰 소지자가 쿠폰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열린옷장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제6조 (정장대여 쿠폰 구매취소 및 환불)
1.구매자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쿠폰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쿠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됩니다. 이 경우 쿠폰의 최종 소지자에게 환불되며, 최종 소지자가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환불됩니다.
1) 유효기간 이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전액 환불
2) 유효기간 경과 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최초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표시된 금액의 90%를 환불
3.제1, 2항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구매할 때 사용한 수단으로 환불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구매한 쿠폰을 현금으로 환불 요청할 경우 결제대금의 2%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4.구매자나 소지자가 정장대여 쿠폰 사용시, 쿠폰 총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환불요청 시점 기준 대여를 선택한 품목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환불됩니다.
5.최초 구매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쿠폰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6.본 조는 열린옷장 또는 타사/타기관의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쿠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기타)
1.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따릅니다.
2.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